김포시, 12월 말까지 불법소각 예방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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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영농철 및 겨울철을 맞아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을 몰래 태우는 ‘불법소각행위’ 탓에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말까지 앞으로 두 달간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읍·면 농촌지역이 혼재함에 따라 영농철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가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파악하고 농촌을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소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지도·점검 중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농폐기물 종류에 따른 처리법은 다음과 같다. 폐비닐, 비료 포대, 농약 빈병 등은 읍·면·동별로 지정된 거점장소에 모아 재활용 수집소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1톤 미만일 때는 개별적으로 김포시 재활용 수집소에 가져다줘야 한다. 농업잔재물은 농정과에서 파쇄기 지원을 받아 파쇄한 뒤 배출하면 된다. 이 밖의 영농폐기물은 불에 타는 성질의 것은 황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고 타지 않는 것은 흰색 마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유발은 물론 산불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영농폐기물은 소각하지 말고 각각의 성질에 맞게 처리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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