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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첫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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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써밋스타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투시도. 사진=추진위


'김포 써밋스타 민간임대 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김포지역의 첫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투자 사례가 될 전망이다. 


4일 추진위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산107의1 일원 4만4908㎡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진위는 발기인 모집이 완료 되는대로 창립총회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 모집과 함께 구역지정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부지는 지난해 승인된 '2035 김포기본도시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된 자연녹지이지만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를 변경하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추진위는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해 6월 김포시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을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도 절차를 밟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80%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짓는다. 


발기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가입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가 완공된 뒤 10년 동안 거주한 후 기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될 경우 김포시 최초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발기인 모집을 조합원 모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 모집은 정식으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하게 된다"며 "현재 토지매입과 동의를 포함해 70%에 가까운 토지권원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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