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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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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와 생활고로 인한 가족해체 및 자살 등이 연일 뉴스 사회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위기에 방치된 주민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의 120%) 이하의 대상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제도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사업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와 이혼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가정폭력·성폭력 ▲화재 등 거주곤란 등 생계에 위기가 발생될 경우 지원되는 복지체계이다. 
    
주요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의 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체납전기요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 필요성이 있는 가구는 김포시 무한돌봄행복센터(980-26 47∼2650)로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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