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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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대상 ‘계약’ →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공공조달 전반으로 확대
-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연계로 나라장터 외 계약 통계 근거 마련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세정보 활용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되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필수적이나, 현재 법적 근거 부재로 통계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 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공공조달 규모 전체의 정확한 파악과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조달통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조달사업법이 공공조달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조달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조달데이터허브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