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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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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년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와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6,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10% 할인해 주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세자 평생계좌번호인 가상계좌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를 한번에 하면 된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약 12%가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등 올해도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전화 980-28 77)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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