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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3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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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보류돼 온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가결됐다.
 
김포시의회는 25일 제1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광철 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통해 “138회 임시회에서 보류시킨 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제138회, 제139회, 제140회 임시회와 의원주례회의 등을 통해 담당국장, 과장, 전문변호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문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담긴 확약서 등 자료를 제출받고 타지자체 시행사례와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분석했다”며 “시 집행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현 시점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요소에도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동의안이 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믿기로 했다”고 의결과정을 함께 밝혔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일 감사원이 나주시 미래산업단지,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 시흥시 군자배곧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며 적발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범죄혐의자 6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관심이 집중됐었다.
 
한편 인구 30만 진입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해 제출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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