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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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계순·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조(지원범위)에서는 제3조(지원대상)의 노동단체가 김포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노동단체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사업 등이 있다.
김계순·유매희 의원은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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