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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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시장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관련 기본 및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배강민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계획 내용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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