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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전막후] 경찰이 된 공무원... CCTV와 초록색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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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 수백톤 불법 폐기물 투기 일당 일망타진기]

 

 

김포시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세상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있던 지난 연말이었다.   


첫 신고는 12월 21일 대곶면 약암리 사유지였다. 땅 주인은 누군가 15톤 분량의 폐합성수지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닷새 뒤 김포시청 클린기동대로부터 대곶면 대벽리 국유지에서도 20톤 분량의 폐합성수지 쓰레기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전달됐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 직원들은 불법투기 장소 인근의 CCTV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기장소 모두 CCTV가 없고 인적이 매우 드문 나대지여서 CCTV는 물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직원들은 범위를 넓혀 투기장소로 연결되는 도로변의 CCTV 영상을 모조리 확보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차량과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20여 일쯤 조사와 분석 마친 직원들은 드디어 투기장소 두 곳에 모두 등장하는 파란 천막으로 덮힌 초록색 박스의 암롤트럭을 특정할 수 있었다.  


불법투기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은밀하게 이뤄졌고 영상 속에는 공범도 찍혀 있었다. 


그리고 잊지못할 운명적인 일도 있었다. 출장을 마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복귀하던 직원들의 눈이 누구랄 것도 없이 한쪽으로 쏠렸다.  


동선 확인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려봤던 CCTV 속의 바로 그 초록색 트럭이었다.


직원들은 핸들을 돌려 초록색 박스를 따라갔다. 이윽고 트럭은 쇄암리의 한 창고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대표였고 그가 운전한 트럭에는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폐기물수집운반증에 기재돼 있는 차량번호와 실제 차에 붙어 있는 번호판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해당 창고의 방치폐기물 양이 두 달 전보다 줄어들어 있었지만 전산 확인결과 배출 내역은 없었다.


대표 A씨는 해당 차량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어제 잠시 빌려 이틀만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차량 소유자라고 지목된 B씨는 A씨가 잠시 차량을 빌려 갔고 지난 12월 연말에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기사님”이라면서 추후에 연락을 한다고 했지만 소식이 끊겼다. 


A씨는 일단 불법투기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발견된 차량의 흔적과 동선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더욱이 A씨는 이미 2년여 전 폐기물 1000톤 이상을 인근에 무단 적치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었다. 


직원들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정리해 올해 1월 12일 김포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월곶면 개곡리 사유지에서도 40톤의 폐합성수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미 적발된 불법투기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추가 조사에 나선 직원들의 눈이 또 다시 반짝였다. 도로변에서 확보한 영상에 역시나 초록색 박스 트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원지도팀 직원들은 증거자료의 수집과 분석, 제출은 물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듯 경찰과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수사를 도왔다. 


그리고 마침내 김포경찰서는 3월 27일 4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김포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자들은 이미 적발 된 3곳 외에도 걸포동, 대벽리(30톤), 흥신리 창고(200톤)는 물론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등 무려 13곳에서의 불법 무단투기를 자백했다.  


김포시의 현장 확인결과 관내에서 305톤의 불법투기가 적발됐고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수도권 서부 일대에서 엄청난 양의 불법이 자행 된 것이다.


주 혐의자는 김포 출신으로 안산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내 업체 대표와 주 혐의자의 친구 및 선후배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다음달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폐기물 배출업체와 처리업체를 상시 점검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있다. 다만 행위자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토지주가 처리해야 한다.


        

[관련기사] "도피 중에도 무단투기" 폐기물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1명 구속


 

비닐 등 폐합성수지.jpg

    일당이 나대지에 몰래 버린 폐합성수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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