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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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양당의 지방선거 공천폐지의 골자를 보면 새누리당은 ‘한시적 운영 이후 완전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도 3개 항의 대안과 함께 폐지를 발표했다.
먼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은 4일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제도를 담고 있는 공천제도 개혁안을 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일몰제’ 적용을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도 같은 날 기초단위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사실상 결정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나 부패문제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폐지건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후보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방선거 공천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원과 지지 국민의 의사를 정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 불신에 기댄 정당무용론 내지는 정당해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치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변협은 합헌의견을 냈지만 학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는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리에도 벗어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정당공천과 지방의 비리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위헌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공천제는 입법권의 재량이므로 금지를 해도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정당표시행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향후 여야 모두가 당론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적용하는 첫 선가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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