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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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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메신저, SNS 등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사항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애서는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일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이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해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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