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읍면동 136곳 국공립어린이집 없는데 남양주 다산1동.화성 동탄7동은 각각 22개... 심각한 불균형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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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지역 우선 설치 등 신축 적극 지원하고
기존 아파트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도
道, 2026년까지 매년 170개씩 팍팍 늘리기로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고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지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천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꼴이다.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천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천247명에서 2022년 65만 4천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을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천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천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031-8008-2542)와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
<참고자료 -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관리동 민·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
○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 지원(철거비 등 포함), 최대 2.7억원* / 개소당
*국비사업 최대 1.5억원(면적․정원별)+도비사업 최대 1.2억원 추가 지원/개소당
○ 신청자격
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운영 중인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일 것
·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대표자와 협의 후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 계약, 기존 운영자와 국공립 위탁운영 계약 체결
· 기존 운영자 계약기간 만료 등 시군의 판단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 가능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군 조례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
· 우선순위 : 농어촌 또는 저소득 지역, 정원충족률 70% 이상
· 정원충족률 50% 미만인 경우, 보육수요 의무조사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수요 및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과 단지 인접 민간어린이집 파악)
②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
· 공동주택 입주민 1/2 이상 동의 시 신청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 계약, 시군 위탁체 공개모집
· 우선순위 : 농어촌 또는 저소득 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수요가 상시* 35인 이상인 경우, 단지 내 또는 단지 인접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 당해년도 포함 전후 3년
· 지역 보육수요 조사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수요 및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과 단지 인접 민간어린이집 파악)
· 이전 관리동 어린이집의 폐원 사유 첨부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원도심 일반주택단지 중심
보육 사각지대 발굴
○ 지원대상 : 일반건물 매입 또는 부지 매입 신축 지원
○ 지원내용 : 신축비 지원, 최대 24.5억원/개소당
*국비사업 최대 21.5억원(면적당 단가 적용, 1,676천원/㎡)+도비사업 최대 3억원 추가 지원/개소당
○ 지원조건 : 국공립 「설치비율 + 이용률 + 정원충족률」 낮은 지역 선정
및 신축비 차등지원
□ 사업신청 및 문의 : 시·군 보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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