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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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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 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매,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긍액이다.


야당이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는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 여당 안보다 완화되어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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