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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승인... 市, 최종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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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포시가 요청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경기도가 검토 단계에서 상급기관의 의견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외부에서 거쳐야 하는 검토 및 관련 절차는 모두 마친 셈이다.


이제 설립까지는 김포시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와 김병수 시장의 결정, 시의회의 조례 제정 등 김포 내부의 절차만 남았다.


다만 경기도 협의는 지방공기업 설립검토를 위한 전반적 개괄적인 수준으로, 협의자체가 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잇따라 대규모 철도사업이 추진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에 신규 공단 설립을 걱정하는 기류도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개한 '김포도시철도공단 섭립안에 대한 사전협의 의견 통보' 공문에 따르면 "2023년 5월 4일 경기도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포시의 '(가칭)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을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어 기초지자체일 경우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야하며 김포시의 경우 지난 연말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사전협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안의 심의를 받고 심의위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설립을 결정한 뒤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 등 규정 작성, 임원 구성 및 임명, 설립등기, 설립보고 등 설립 절차를 밟아 공단을 출범시킬 수 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도시철도 운영.관리의 안전성 및 책임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김포도시철도공단의 설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 측면에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정 관련) 수지개선을 위한 부대사업 창출, 재원확대 대책 등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주민홍보 관련) 공단 설립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포시에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례제정 등 추후 필요한 설립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르면 도와 1차 협의를 완료 때에는 7일 이내에 협의 기간, 협의내용 및 결과, 도의 의견, 도의 의견 반영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를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까지도 김포시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경기도는 2차 협의결과를 담은 해당 공문을 5월 초순 김포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포시는 늦어도 6월까지는 설립심의위를 열어 설립안을 심의 받을 예정이다.


현재 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2024년 9월 계약이 종료된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이 2019년 9월 개통 이후 여러 번 운행 차질을 빚고 극심한 혼잡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 등 궤도사업은 차량 50량 이상 보유 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된다.


현재 골드라인의 전동차 대수는 46량(23편성)이지만 내년인 2024년 6월부터 12량(6편성)이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투입이 완료되면 골드라인의 차량 대수는 58량(29편성)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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