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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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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 재정비로 비도시지역 계획적 개발유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성정관리계획 재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재설정 ▲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의 검토 및 개선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하고자 지난 3월에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을 확보하였고 오는 7월경에 착수할 계획이다.



□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재설정


고양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 총면적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상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합·공업 3가지 존으로 구별된 건축물의 권장 용도에 따라 허용, 불허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 중 기반시설 부족 방지를 위하여 연접개발 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공장 등의 분산 입지, 투기목적의 개발 선점 등 문제점 발생으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을(당시 ’성장관리방안‘)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지역 상황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성장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재검토, 성장관리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현장 여건에 비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어 원활한 지침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을 검토 후 개선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지침을 운영하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 완충 공간 적용 기준, 건축물의 용도계획 기준 등 비시가화지역의 경우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고양특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현재 고양특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재정비 및 세분화 작업(농림지역→관리지역) 물량을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을 재정비하여 지역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고양시의 특화된 성장관리계획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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