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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단체 지원... 김포시, "비영리고 상위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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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의 적절성과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 지적됐다.  


김종혁 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우회가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회원 회비 등 정관에서 정하는 수입 외에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매희 의원은 “김종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 그 (조례의) 대상자가 되시는 건가”라고 물었고 윤은주 행정과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이 난다”고 했다.


이어 예상 예산지원 규모에 대해 묻자 윤 과장은 “2014년, 2015년 2개 년에 걸쳐 산지정화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서 “그때 당시에 32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또 “그 뒤에는 아직까지 없다. 저희한테 어떤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작년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많이 잘렸다. (올해) 상반기 분기 6개월치만 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단체한테 지금 ‘반영이 힘들다’고 공식적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다.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라(라고 한다)”면서 “지금 새롭게 이 단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단체들한테 하는 것과 부합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조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면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실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영혜 의원은 단체의 성격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행정동우회가 공익단체인가”라고 물었고 윤 과장은 “비영리 단체다. 어떤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법 조항이나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어쨌든 사적 모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어쨌든 친목도모 조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익단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영리 단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적 모임이다’. ‘어떻게 보면 또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시킨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다”고 하자 윤 과장은 “서울시 (부결) 사례는 2013년 일이다. 그 이후에 2020년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어떤 위반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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