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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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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놓친 농민 대상… 지급요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


김포시가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 농민기본소득’을 접수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4월, 8월, 12월 세 차례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자들에게는 자동 지급되며 이번 2차 신청자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간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농민이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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