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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속가능발전, 김병수 시장이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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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지원조례 폐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 폭 넓혀 나갈 것"


김포시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를 공식화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직속으로 전문가 그룹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을 설치해 김병수 시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챙기기로 했다.

 

김포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및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고 했다. 


김포시의 설명대로 운영 및 지원조례가 폐지될 경우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 공동 가버넌스 의제 기구에서 '민간단체'로 지위와 성격이 바뀌게 된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루어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었다.


이진관 김포시청 시민협치담당관은 "기후변화대응 방안과 관련 기후에너지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김포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5일부터 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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