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하면 100만 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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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박정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함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사용 허가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이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임의 개·변조한다거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로가 막힐 뿐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 수질이 오염돼 결국엔 하수처리시설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김포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 기술인증원(www.gdis.or.k)’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러한 기기들은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과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권재욱 하수과장은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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