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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뿐 아니라 소규모 공장 등 민간 안전사고 무한책임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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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의원이 "산업안전 행정지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관내 안전사고에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김포시 차원의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8일 김포시 안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초에 경기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평가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김포시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크레인 철근 더미 추락 60대 사망, 월곶문화복지센터 건설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공공 건설공사를 비롯해서 질소가스통 폭발 사고로 노동자 중상, 선풍기 제조 공장에서 날개가 부러지면서 파편으로 70대 노동자 사망, 복합 건물에서 추락 사고, 최근에는 통진읍 열풍기 공장 화재로 11개 동이나 전소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통적인 멘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실시되었으나 해당 사항 없음이다.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포시는 발주자이기 때문에 운영관리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서 "주로 김포시에 있는 50인 미만 공장 등 미적용 대상에서 작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사고부터 사망 사고까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공공시설에서 1인 이상 사망, 3명 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는 100% 되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되려면 사업경영자가 안전관리 예산부터 교육, 현장 배석까지 있어야지만 적용된다"면서 "한 명 근무할 때 한 명이 옆에서 안전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안전사고가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저촉)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김포시) 발주 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사업장을 지배, 관리,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 대표가 책임을 진다"면서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놨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체를 전수조사해서 문자 안내를 통해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게끔 또 언론 홍보도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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