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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제도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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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위탁채용,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사학 독자성과 자율성도 존중 돼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사립학교 제도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13일(화)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사립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공개전형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이 같은 법 개정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적자치와 과잉금지원칙과도 위배되고, 사학운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공적재정지원을 사학규제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험위탁강제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학교법인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부담의 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설립·인가되어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정부담금의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부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며 현실에 맞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과 법정부담금 부담기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희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고질적인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인지 재정 결함 등 구조적 문제인지 갈등관계만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허심탄회한 자세로 해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교육관계자 및 교육당국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변윤석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립학교 스스로가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자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마저 삭감하는 경우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숙 화성시 중앙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선도해 왔지만 방과후 특성화 교육활동 과목 수 제한 등 과도한 교육과정 규제, 유치원 교육비의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인상 억제, 수익자부담 교육활동 제한, 원아 모집 선발의 자율권 침해 등 많은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원하는 현실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에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교육하고 배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길현 성문중학교 교장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정부담금을 법에서 정한 부담금으로 인식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최소한의 기본재산만으로 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 현실이라고 전하고,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으로 인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3% 삭감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이면서 의무교육이 아닌 불평등 교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박미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권한은 사립학교법인에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이 도입되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임용 권한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사이의 상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선고에 따라 채용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매년 수익률이 감소하여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법정부담금 미전입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문제는 사립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사립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되살리고자 마련되었다”고 전하고, “도민들께서도 사립학교를 오해와 편견이 아닌 공교육을 주도하고 지탱해왔던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다시금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순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미래교육협의체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영기 경기도의원, 이은주 경기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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