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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는 청렴한 정치, 유능한 인재 유입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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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은 청렴한 정치와 유능한 정치 인재 유입을 위한 첫걸음 (2).jpg

 

최민 도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됐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367회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매 선거 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차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와 유능한 정치가를 육성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4년 5월 말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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