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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춘 김포시의회... 시정질문 협의 문제로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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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동료의원들과 감정싸움을 벌이거나 잦은 이석은 물론 가족 행사를 이유로 아예 행정사무감사에 빠지거나 일부 의원은 부실한 행감 준비로 거의 발언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회의 중 노트북으로 열심히 개인 업무를 본다는 의혹을 사며 초심과 본분을 완전히 망각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김포시의회가 또 다시 멈췄다. 


23일 오전 10시 개회한 시의회는 제2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상임위에서 보고된 안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등 모두 7명의 의원들이 나서자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한종우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오강현 의원과 다른 1명의 추가 질문 외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회했다. 


한종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민선 8기가 시작되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김포시의회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회의감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우리 김포시의회가 질 낮은 의회로 변했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여기 계신 의원들에게 모두 묻고 싶다. 정치하시는데 시민들이 마음 속에 있기는 한 건가. 일부 의원을 보면 SNS에서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쓰는데 불나방 같다. 불나방. 본인 치적만 알리고. 보자. 내부에선 어떤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그런데 과연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존재하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 모두 사퇴하는게 맞다. 꼬라지가 이게 뭔가”라며 두서 없는 발언을 쏟아 냈다.

 

한 의원은 이어 "기준과 어떤 원칙이 존재하지 않나. 그런데 시정질의 내용을 보니 1차 본회의에서 오강현 부의장께서 시정질의 요청을 했는데 추가 질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김계순, 유영숙, 김종혁 의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다는 거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뭘 의결했나를 봐야한다. 국회에서도 교섭단체끼리 공무원 출석요구는 하지만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누가 시정질의할까를 결정해서 의결하는 거다. 그랬을 때 시정질의를 하는 거다. 이게 뭔가. 그래서 요청하는데 지금 이 시정질의는 진행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교섭단체끼리 논의 후 진행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계순 의원은 “정회요청,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본다. 유권 해석, 충분히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본다. 의회는 시민의 민의기관이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은 행정적 절차다.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사무국의 책임이다. 그 사무국의 총괄은 의장님이다”라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하고 신청접수가 잘못됐으면 시에 공문발송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시에서 답변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들고 나왔다. 엄연히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시정질의를 못할 이유 없다. 강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인수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기사 보강 : 본지 보도 이후 오전 11시 7분 경 회의 속개함.

 


 

 

*참고 :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을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② 질문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3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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