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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0만 명 가입신청... 7월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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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9천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6월에 가입신청을 못한 청년은 7월에 하면 된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6월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70만 9천명이 신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한 청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으며 2주에 걸쳐 진행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 시 바로 확인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하여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다른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해지사유에 따라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이 미적용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7월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7월 가입신청 시작 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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