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
HOME  > 뉴스종합 > 행정

"진짜 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컨텐츠 정보

본문


3.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jpg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대상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6월 28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및 김포경찰서와 동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총 17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9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33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