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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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체납차량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대상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6월 28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및 김포경찰서와 동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총 17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9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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