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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전세버스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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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보다 차고지 마련…특례보증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수)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야간시간 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세버스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공동차고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근ㆍ통학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 도민 생활에서 밀접한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제위기,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특례보증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대형차량인 화물자동차는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난(亂) 완화와 도시 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차고지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려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수원시와 의왕시에 각각 1개소가 건립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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