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열악,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김옥순 도의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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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희진 학비노조 초등보육전담사 경기분과장은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돌봄종사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와 처우 등을 규정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같은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각종 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며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되려면 돌봄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가장 시급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비노조의 건의에 깊이 공감하면서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운영의 법적 근거는 교육부 고시 한 줄에 의지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사업이자 가장 확대를 요구하는 사업이면서 정부에서도 확대를 권장하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선 돌봄교실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회에서도 적극 논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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