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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불나방, 꼬라지, 의원자격 없다" 발언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 윤리특위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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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의원.jpg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시의회 대표 한종우 의원의 징계청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개회한 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상임위에서 보고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돌연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동료의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며 모독했다”며 “나아가 ‘입법기관으로 자격 없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마치 기본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동료의원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모독행위임과 동시에 한종우 의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부정행위”라며 “한종우 의원이 발언한 ‘꼬라지’라는 표현은 의정 단상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벗어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 “한종우 의원은 시정질문 관련해서도 ‘의장이 의결한 사항인데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회의규칙 어디에도 본회의나 상임위 등의 의결은 있지만 ‘의장이 의결할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장에게 원활한 회의 진행 권한이 있을 뿐 ‘의결 권한’은 없으며 시정질문은 의회 내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 시정질문 참여자 선정은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한종우 의원이 마치 시정질문 참여자 선정이 의장의 권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한종우 의원의 발언은 동료의원 전체는 물론 의회운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왜곡하여 김포시의회를 모독한 행위”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2항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종우 의원은 ‘꼬라지’ 발언 전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의원 자격 없고 다 사퇴해야 맞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종우, 김계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속기록 전문.


○  한종우 의원 : 한종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선 8기가, 8대 의회가 시작됐어요. 개원되고 나서 한 1년, 며칠 있으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김포시의회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회의감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우리 김포시의회가 이렇게 질 낮은 의회로 변했는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다 묻고 싶어요. 정말 지금 의원, 정치하시는 데 시민들이 마음속에 있기는 합니까? 일부 의원들 보면 SNS에서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온갖 미사어구 다 쓰죠. 그런데 이게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 본인 치적만 알리고. 보세요,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되는 건 시민들을 위한 조례이고. 그런데 과연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존재할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의원 자격 없고 다 사퇴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게? 

  PPT 한번 띄워보세요, PPT.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 하면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예요. 여기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죠. 다음 넘겨보세요. 이때 중간 단락을 보시면 “먼저 홍원길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라고 해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지난번 제225회 1차 본회의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합니다. 넘겨보세요.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다음 넘겨보세요. 제66조에 보면 “본 의회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다음 장도 있기는 한데 다음 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결할 사항이거든요.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정질의 내용을 보니 1차 본회의에서 오강현 부의장님께서 시정질의 요청을 했는데 추가 질의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 김계순 의원, 유영숙 의원, 김종혁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과연 뭘 의결했나 봐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교섭단체끼리, 공무원 출석 요구는 하지만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누가 시정질의 할까를 결정해서 의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의장님, 요청하는데 지금 이 시정질의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회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끼리 논의 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 의장님, 정회 요청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유권해석 충분히 자의적으로, 김포시의회에 회의감 느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는 시민의 민의기관이고요. 저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행정적 절차입니다.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해 주신 부족한 부분에 사무국의 책임이 있고요. 그 사무국의 총괄은 의장님입니다. 신청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하고요. 또 신청 접수가 잘못됐다고 하면 시에 공문을 발송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또 시에서 답변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들고 나왔습니다. 엄연히 행정적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시정질의를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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