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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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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오준환 의원,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정 추진.jpg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무료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 내 운송⋅운수사업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다른 대체도로가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사업자들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는 큰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류, 건설, 학생현장학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기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서북부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통행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7월 중순에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2023년 1월에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하고 3월에는 경기도 내 버스업체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평소 운송⋅운수사업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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