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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400원, 시내 1,500원, 광역버스 3,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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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위 심의 통과

절차 거쳐 '버스 8월, 지하철 10월 시행'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됐으며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월 12일(토)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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