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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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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위해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대상 필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54,683필지로 김포 전체의 약 91.7%에 해당된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적규제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 항목에 달한다.

내달 22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에 이어 4월 중순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치게 되며, 5월 1일까지 산정 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받고 5월 31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현지 방문에 있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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