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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0/1 일산대교・서수원~의왕・제3경인 무료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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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6일 개통 당시의 일산대교 <사진=경기도청>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정부 운영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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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022년 5월 2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옆 공터에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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