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편법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 182건 적발...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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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지난해 12월 서울 22.8%→지난달 5.4%)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A는 딸 B에게 아파트를 27억 원에 직거래로 매도한 후 잔금일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10억 9000만 원이었다. 국토부는 잔금시기에 맞춰 전세계약을 맺은 점으로 봐서 전세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서울의 한 부부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중인데 각각 지분이 13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보유지분 전부를 아내에게 매도했다. 국토부는 자금출처 등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부부간 증여한도(6억 원)를 초과한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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