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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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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이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김포시에서 관할 등기소에 토지분할등기까지 촉탁하게 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토지분할 대상자들이 이 특례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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