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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미루다 벼락치기 위법 과세로 지난해 4,412명 덤터기 가산세 36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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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건은 총 13,325건이나 됐다. 


이 중 과세된 4,412건은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보다 늦게 처리된 것으로 사실상 위법한 과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제척기간을 채 3개월을 남기지 않은 벼락치기 과세로 작년 한 해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도 362억 원에 달했다. 납세자 1인당 813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무고하게 부과받은 것이다. 이는 작년 결정된 납부지연가산세 전체 금액인 5674억 원의 6.4%에 이르는 금액이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정해져 있다.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소멸해버려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작년 12월 전기부품을 제조‧판매하던 사업자 A씨는 부가세 8660만 원과 법인세 1억4600만 원에 10년 치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내라는 고지를 받고 경악했다. 10년 전 세무조사를 받아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건을 과세당국이 제때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부과제척기간 만료 2개월 전에야 세액과 가산세가 결정‧고지된 것이다.


몇 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날벼락 같은 가산세 덤터기를 맞은 납세자는 A씨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10일 조세심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뤄 오다 부과제척기한에 임박해 시행한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22서7132).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생성된 지 5년이 지나서야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과세처분 지연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조세심판원이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의 결정을 내렸고(조심2022서1817) 유사한 결정례가 과거에도 다수(조심2022서7132 “2019중3428 외 다수 같은 뜻임.” 언급) 있었음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이렇게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하는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위법과세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김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야 “과세자료 처리현황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필요가 있어 2022년분에 한해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 및 가산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조상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에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의제기나 심판청구가 제기될 때마다 ‘부과제척기한 내에 과세했으니 잘못 없다’는 식으로 개별 대응했다. 위 사례처럼 국세청이 이유 없이 장기간 미처리한 건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일부러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미루기와 벼락치기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벼락치기 과세가 위법인 이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는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어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 처분 확정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액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관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실수로 누락하든 고의로 연기하든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해 과세를 확정하고 고지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더 큰 문제는 가산세다. 뒤늦은 과세 자체도 위법한데 가산세까지 부과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정해진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몇 년 치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경우 위 사례처럼 심판청구 등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구제방법은 없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파악하려면 일일이 모든 과세 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법 과세와 억울한 가산세 부과가 있었던 건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조세심판원이 여러 차례 국세청의 벼락치기 과세가 위법하다고 밝힌 셈인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국세행정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하루빨리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인한 위법 과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박과세 타당성 여부를 구분해 현황을 파악한 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특례 부과제척기간 등을 적용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미뤄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나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각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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