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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오강현 부의장 윤리위에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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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부의장이 월권과 직권남용,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오후 성명에서 "의장 명의로 9월 27일 언론사에 배포한 A의원 사망 사건 관련 입장문을 오 부의장이 의회 사무국장과 홍보팀장에게 철회토록 하여 철회시켰고 또한 입장문이 보도된 언론사에 취소보도문을 배포하라고 강권으로 지시하며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포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월권이며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서 의회의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강권에 의해 처리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행태는 묵과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부의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①항, ②항과 58조(의장의 직무), 59조(의장의 직무대리)를 근거로 들었다. 


44조 ①항과 ②항은 각각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8조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59조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와 직무대리를 정의하고 있다. 


의장이 발송한 입장문을 부의장이 부당하게 철회하도록 해 의장의 직무를 방해하고 의장의 의회 사무감독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고 남용이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오 부의장은 "입장문에 '사망원인에 대한 억측과 댓글', '대의기관에서 머리숙여 사죄' 이렇게 (표현) 되어 있고 시의회 전체가 다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다. (의장에게) 20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의장이 있다고 알려진) 현장에 갔으나 만나질 못했다. 공식적으로 연락이 안되고 소통이 안되는 상황이다. 유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언론사에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했다.


해당 논란이 있은 지 열흘 후인 10월 6일 의회는 9월 27일 발송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의장 명의 입장문을 다시 한 번 언론사에 재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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