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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원 기강 해이, 징계 관리도 부실...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 성범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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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추행하기도...법원 공무원은 감봉, 해수부 공무원은 해임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특사경 수사도 검찰‧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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