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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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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토현장사진.PNG

 

4-2 세륜기미작동사진.PNG

 

김포시가 10월 2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해당 기간은 농작물 수확 후 가을부터 농지 성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특히 공무원 단속을 피해 주말‧휴일을 이용한 농지 불법 성토를 중점 단속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농지불법성토 지도단속 ▶개발행위 허가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 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비산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접수를 처리한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농업기반시설(농로,용수로)파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농지불법성토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휴일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 불법성토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주말·휴일에 즉각적 민원 응대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불법성토는 김포시 농정과(031-5186-4262, 4265, 4266, 010-3771-2874)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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