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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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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가 18일 자로 구래역 인근 이마트 김포한강점(김포한강7로 71)의 공개공지를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이마트 김포한강점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김포시 최초다.


공개공지 금연구역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대상 공개공지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김포한강점의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4년 4월 17일까지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18일부터 공개공지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 공개공지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개공지 소유주의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김포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벗어나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공지 내 흡연자 계도 등 금연 홍보를 실시하여 금연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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