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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석 의원 발의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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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시장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김포시에 거주하고 제17보병사단 507여단, 해병2사단 제1예비군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의 이동권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황성석 의원은“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예비군의 경제·시간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훈련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장에 차량운행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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