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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매희·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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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매희·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00년대 대곶면 거물대리를 비롯한 김포시 일부 지역에 많은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밀집되면서 환경오염의 위험은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을 앓는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과는 별도로 김포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돼 의미가 깊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장이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해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이 있다.


유매희 의원과 김기남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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