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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퇴소자립지원금 이외 현금지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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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지적...법 사각지대 해소위한 ‘자립수당’ 필요성 강조.png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이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참고)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 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104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천억원)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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