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총체적 건설담합 돈잔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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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인-인천in 협약기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어제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상호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총 984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한 11개 건설사의 담합행위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마저 조직적인 건설사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가 드러남으로써, MB정권의 대형토목공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한 경인운하사업은 1995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사업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2008년 12월 11일 착공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6대 대형 건설사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909년 1월 말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 건설사들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 분할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6대 대형 건설사들은 ’09년 4월 23일부터 ’09년 5월 4일까지 진행된 6개 공구 입찰시 공구분할 합의 내용대로 투찰해 각기 사업권을 따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담합한 6대 대형건설사들이 저급설계, 교차 들러리역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 가격 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들러리 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문량 배분과 입찰 담합 위반으로 모두 11개 건설사 총 9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9개 법인(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과 전·현직 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MB정권 토목공사 총체적 난맥 밝히고 책임 물어야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함 관행을 확인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대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정권 말부터 입찰담합이 밝혀져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 공사는 비단 경인운하사업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등 모두 4건에 이른다.
4대강사업은 2012년 보(洑) 건설을 위한 1차 턴키공사 담합 혐의로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총 1천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검찰은 이후 수사에 착수해 건설사들의 전방위 담합비리를 확인하고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 부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21개 건설사에 1천322억원,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는 12개 건설사에 401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그러나 공공건설공사에 만연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일부 임원에 대한 고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가시책으로 추진된 국사시책사업이었던 경인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이 결국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탕진된 것에 대해 보다 국정조사와 같은 엄정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MB정권에 대한 평가문제로 정치쟁점화 된 채 잠자고 있어 뚜렷한 대책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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