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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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이제 국민의힘만 협조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붙여 김포의 극심한 교통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전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두 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김포 인구는 현재 50만명 수준인데, 콤팩트시티 입주 등이 예정돼있어 10년 뒤면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타 면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시민과의 소통도 거치지 않은 서울 편입 주장에 앞서 5호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자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2
발의연월일 : 2023. 2. 14.
발 의 자 : 김주영ㆍ이개호ㆍ한준호윤재갑ㆍ이병훈ㆍ송갑석박상혁ㆍ홍정민ㆍ김성환박광온ㆍ윤후덕ㆍ양정숙박 정ㆍ신동근 의원(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김포・파주 등의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을 말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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