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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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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기존에 법인을 설립해보거나 단체설립등록을 해본 분이라면 쉽게 다가올 것이고 처음 이런 종류의 일에 뛰어든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에 발효된 협동조합법의 설립절차는 커다랗게 7단계의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리법인격인 일반협동조합이냐, 혹은 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7단계의 과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야 기본 요건이 성립됩니다. 이 발기인들은 출자를 해야 하는 조합원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고 이곳에서 임원진도 뽑게 됩니다. 발기인 숫자 규모에 따라 임원진의 규모도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체에서 갖는 골격과 구조에 준한 틀을 갖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표준정관이 있기에 이것을 참조해서 각자 개별협동조합 준비과정에 적용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과정에서의 총회는 당연히 창립총회의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 등의 안건이 의결되며 여기에서 승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설립신고 서류가 작성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설립신고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갈라지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중앙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주내에 설립사실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통 5번째 단계로 분류하는데 신고만으로 설립신청이 가능한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야하기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용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마치면 일곱 번째 최종적 단계인 법인격이 부여되는 협동조합이 정식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립절차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설립신고 등에서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규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15조와 19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 지사는 제 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 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 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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