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HOME  > 뉴스종합 > 사회

인천시, "내년 군구 교부금, 삭감이 아니라 감소... 지방세 세입과 징수액에 따라 일정률 지원" 해명

컨텐츠 정보

본문


인천시 2.png


인천시가 "2023년 대비 2024년 인천시 군구 교부금이 삭감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징수액이 감소해 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삭감이 아니라 감소"라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23일 설명자료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사업 중 지난해 대비 삭감 폭이 가장 큰 정책은 군구 재정지원...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지난해 대비 63억 원이 삭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인천시는 “군·구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의 세입규모 및 징수액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재원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의 재원 감소분으로 이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원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내년 #군구 #교부금 #삭감 #아니라 #감소 #지방세 #세입 #징수액 #일정률 #지원 #해명 #맛집 #인천 #식당 #선물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956 / 24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