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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자치권 침해... 개발이익 유출로 지역갈등 유발”...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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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최민 의원,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지방자치 역행 행위 (1).jpg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4일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정담회를 가졌다.


최민 의원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명백한 지방자치 역행 행위”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주택공사(GH)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은 “경기도는 GH와 같은 입장이며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GH 관계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자치권 침해”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SH의 참여는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SH가 개발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가면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민의 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건설의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온전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경기도·GH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SH는 지난 9월 국토부에 신도시 사업 참여, 일부 지역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10월에는 국토부에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확보를 제안했으며 11월에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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