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기준, 셋에서 둘로 완화... '경기도 교육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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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국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이후 통틀어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자녀 양육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인데 현재 이 조례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의원은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맞춰 경기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자녀의 범위 확대,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사항 규정,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 실태조사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서로 관련 사무가 아니라며 미루고 있어 아직 소관 상임위 분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1400만 도민을 대신하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정당 간 첨예한 대립이나 정치적 이견에 의해 훼손되고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에 대한 배타적인 행태를 멈추고 경기도의회가 입법기관의 기능을 다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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