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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기준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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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명재성 의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근거 마련.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고물과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해 이미 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을 확대해 옥외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명 의원은 “현행 조례가 다양한 건축물의 변화에 따른 건축주의 홍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의 전자게시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흑색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는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고층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꿔 설치범위를 넓혔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기준과 원칙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오래된 방치 광고물은 조속히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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